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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
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을 소개하는 위원이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당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취지를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(국회법∮125③, 국회청원심사규칙∮9,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).
콘텐츠 담당자 : 정기석 전화번호 031-345-2512